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31 부동산실명법을 벗어나는 해석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되는데, 부동산실명법은 「 신탁법 」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 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신탁법상 부동산신탁의 경우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등기명의신탁과 달리)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한다. 즉 우리 민법이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효력발생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탁자 앞으로(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면 수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⑵ 양도담보와 다른 점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여(금전소비대차)와 견련관계를 이루는 법률행위라는 점, 채 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의 이전행위라는 점 에서 양도담보에서의 재산이전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 담 보목적물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만 채권자에게 이전될 뿐, 내부적으로는 담보목 적물의 소유권자가 양도인이다. 즉 내부적으로 채무자(담보권설정자)와 채권자(담 보권자) 사이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또한 양 도담보는 비전형담보물권으로 기타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원인없는 이전등기의 말소문제만이 남게 된다. 반 면에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과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창출되어 각각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 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 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 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 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 ・ 관습 ・ 조리 ・ 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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