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3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귀속되어야 할 권리라거나 애초에 위탁자에게 존재하는 귄리라고 할 수 없다. 14) 그렇기 때문에 우선수익권이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해도 법적 관점에서 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다. 15) 또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가등기담 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귀속정산이나 처분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담보신탁을 설정하면 수탁자의 임의매각 절차(주로 부동산신탁회사의 공매)를 거 치게 되는 차이가 있다. 16)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담보신탁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 와 동일한 변칙담보제도라고 볼 수 없다. 17) 양도담보권의 경우 외관상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와 같 14) 피담보채권이 전부명령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귀속이 분리된 상황에서, 위탁 자(피고)의 담보신탁 목적물 처분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측(원고는 우선수익권의 질권자임)이 권리침해를 주장 한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 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을 회사의 갑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채권자인 무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을 회사의 우선수익권이 대 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 가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을 회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병 회사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 ). 15)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신탁 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루 지만, 수익자는 그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 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 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 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다.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 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 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16)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 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 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 17)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BFL 제52호(2012. 3),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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