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33 이 양도담보는 우리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및 담보물권제도(민법 제185조)에 부합 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 에게로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채권자는 담보권자로서 수익권 을 취득할 뿐이다. 또한 담보신탁을 양도담보와 동일하게 본다면 결국 담보신탁 에도 양도담보를 규율하고 있는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동법상의 실시 절차는 소유권취득의 사적 실행 또는 경매에 의하게 된다. 이러한 실행절차를 담 보신탁에도 적용한다면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만다. 따라 서 양도담보권은 담보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를 목적 으로 하는 신탁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⑶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관계 부동산신탁의 경우 신탁의 설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수반하게 되므로 소유권이전 자체의 점도 등기되어야 하고, 신탁이라는 점도 등기되어야 한다. 신 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 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은 등기를 통해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도 록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탁자는 신탁의 공시 여 부와 상관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신탁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제3자가 있는 경우, (i) 공시를 갖추었을 때에는 신탁재산임을 알 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ii) 공시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거나 제3자가 신탁재산임 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 18) 따라서 신탁등기는 소 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19) 법적인 효력이 다른 별개의 등기이다. 20) 18) 법무부, 「 신탁법 해설 」 , 동강, 2012, 44면 이하. 19)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 력이 생긴다. 20)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낙성계약설),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신탁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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