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3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부터 제87조의3까지의 규정과 신탁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직접 등 기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동법 제81조). 그리고 신탁등기는 그 신청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동 법 제82조 제1항) 동일한 등기부에 기록된다. 이와 같이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 와 병행되는 등기이지만 개념상으로나 등기절차상 부동산등기와는 별개의 등기로 취급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4장 등기절차 중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같은 절에 편제하고 있으나, 그 규정내용을 달리하여 별개의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⑷ 부동산 신탁등기의 모습 ㈎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 여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 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신탁등기사무처 리에 관한 예규 1. 나(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등기부(표제부, 갑구, 을구)와 별도로 신탁원 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참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하는 갑구(甲區)의 동일한 순위번호 한 칸에 횡선을 그은 다음 아래 칸의 등기목 적에 신탁임을 기입하고 신탁원부를 특정함으로써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하게 된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기재례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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