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35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1월9일 제670호 2019년1월8일 매매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거래가액 금200,000,000원 3 소유권이전 2019년5월31일 제3005호 2019년5월30일 신탁 수탁자 한국신탁주식회사 123456-78910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 신탁 신탁원부 제2019-25호 위 등기부를 살펴보면, 종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범례와 달리 동일 순번의 등기목적에 횡선을 그어 윗칸에는 소유권이전, 아래칸에는 신탁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부의 내 용 중 정확히 어느 부분이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어느 부분이 신탁등기인지 판단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신탁이라는 등기목적란에 기재된 ‘신탁원부 제2019-25호’와 그에 따른 신탁 원부를 신탁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 이고 새롭게 권리자가 된 사람의 자격표시가 수탁자로 되어 있다. 매매를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매매가 신탁으로, 소유자가 수 탁자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소유자를 수탁자로 기입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갖 게 한다. 오히려 횡선 아래 칸의 신탁이나 신탁원부보다 이러한 사항들의 공시 기능이 더 직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탁원부 외에도 등기원인이나 권리자 사항에서 신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신탁등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 ㈏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21) 임채웅, 신탁법연구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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