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3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자에 의한 신탁선언의 의사표시는 공익신 탁이 아닌 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위탁자가 곧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에서 는 외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이 전도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신탁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래서 신탁법은 공정증서라고 하는 방식을 효력요건으로 함으로써, 신탁설정 의 사 및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위탁자가 신탁선 언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라서 신탁의 목 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 청의 특례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 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 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 규 1, 나, (3), (가)].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을 한 경우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1월9일 제670호 2019년1월8일 매매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거래가액 금200,000,000원 3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2019년5월31일 제3005호 2019년5월30일 신탁 수탁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60 신탁 신탁원부 제20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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