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37 위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김우리 소유의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 인 것이고, 위탁자 겸 수탁자가 김우리이고, 편철된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탁계약과 달리 신탁선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 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제1항), 신탁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등기목적으로 ‘소 유권이전’은 필요하지 않고,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으로만 기재하 게 되어 신탁등기로서의 공시기능(신탁법 제4조 제1항)만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점은, 신탁선언으로 부동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부 동산등기법의 입법자들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개념 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은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만약 그러 하다면 재산의 이전을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신탁방식은 적어 도 신탁선언의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 담보권신탁등기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정의함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담보권을 설정 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담보권신탁에 의하여 채권자는 담보 권의 효력을 유지한 채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도 수익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담보권을 양도할 수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해지고, 자산유동화수단으로 서 활용이 용이해지며, 수익권양도시 채권양도절차에 의하므로 담보권자와 채 권자간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아 저당권의 부종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서 담보권신탁을 도입한바 있다. 22)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수탁자는 위탁 22) 법무부, 신탁법해설, 도서출판 동강, 2012, 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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