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3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 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 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설 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 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담보권신탁의 신탁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다음과 같다.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설정 2019년5월3일 제12345호 2019년5월30일 신탁 채권채고액 금250,000,000원 존속기간 1년 채무자 김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110111-23456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삼성동) 신탁 신탁원부 제2019-38호 위 등기부를 살펴보면, 신탁등기가 등기부 【갑구】가 아닌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즉 담보권신탁의 신탁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 형태로 공시된다. 2011년 신탁법개정시 신탁재산에 적극재산인 담보권이 포함 되는 것은 분명하였지만, 신탁재산의 ‘이전, 기타의 처분’에 담보권설정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일본의 신탁법과 같이 ‘담보권의 설정‘을 신탁 재산 설정방법에 포함하여 담보권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한바 있다. 23) 신탁법상 담보권신탁에 관한 규정 형식은 신탁선언을 포함하여 모든 신탁의 설정을 소유 권이전방식으로 일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법무부, 위의 책, 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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