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39 ⑸ 공시된 신탁원부에 인정되는 대항력의 범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등기관이 신탁원부를 작성할 때 신탁계약서를 첨 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현재 등기실무이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 가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등기를 통하 여 공시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도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 단 24) 함으로써 신탁원부가 공시되어 그 효력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 한다는 점 외에 신탁계약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25) 그러나 위의 대법원 판결은 구신탁법(2011년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 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 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탁공시에 대한 효 력을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처럼 신탁공시가 있으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 다.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을 가지고도 대항력의 범위를 구신탁법 제3조의 해 석과 같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다. 26) 현행 신탁법 제4조의 소제목은 ‘신탁의 공시와 대항’이지만 규정의 취지는 2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2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26)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 는지 여부를 묻는 사안에서,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 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 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양수회사들은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전 구분소유권 자들인 A 회사와 B 신탁사의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A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양수인들은 C 관리회사에 대하여 2006. 11.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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