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재산’의 공시이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도 대항사유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 실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대항력 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7) 신탁원부는 사실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서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얼마 든지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담을 수 있으므로 그 기재내용 전부를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이며 거래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8) 이러한 해석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그 밖의 신탁조항’을 삭제하여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공시되는 경우 를 차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신탁당사자 사이에 서만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등기관이 신탁원부에 기록해 야 하는 나머지 15개의 사항만으로도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공시하는데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9) 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이 판결은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관하여 종래의 대법원 2012다13590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한 것이 아니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수탁자의 대항 여부에 관하 여 어떤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신탁공시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수탁자일 뿐이고 수탁 자의 특별승계인이 신탁공시의 대항력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2012다13590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7) 법무부, 앞의 책, 44면 이하 참조. 2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89면 이하; 김형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XXX, 박영사, 2008, 1026면 이하; 허현,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BFL 제94호 (2019. 3.),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 29면; 오상민,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2018, 226면. 29)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12. 생략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