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41 ⑹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독립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배로부터 분리하여 소유(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탁자로부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 다. 예를 들면,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더 이상 위탁자의 채권자를 위한 책 임재산이 아니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 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법 제22조 제1항 본 문). 30) 따라서 위탁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고, 위탁자가 사망하 는 등 위탁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도 위탁자와 독립하여 부동산(신탁재산)에 대 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고, 31) 그 경우에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의 지위를 겸하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법 제99조 제2항, 제101조 제1항 본문).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의 신탁종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32) 이를 통해 위 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복귀시킨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익신탁에 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33) 3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3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 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으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구신탁법 제56조(현행 신탁 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32)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피고에 대한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신탁 및 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탁자의 신탁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3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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