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2.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영단계 가. 수탁자의 권한 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 우리나라 사법상 귀속주체 없는 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은 人에 귀속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상 재산이 귀속되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되므로, 人이 아닌 자 또는 그 무엇이 권리주체가 되려면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 여부도 법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부여와 마찬가 지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신탁재산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재단법인이나 영리법인(회사) 등의 법인격체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탁 자의 인격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 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법 제31조에서 ‘수탁자의 권한’이라는 표제하에, “수 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문은 2011년 개정 신탁 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비록 조문의 제목을 ‘수탁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자연인(민법 제3조)과 법인(민법 제34조)을 사법상 권리주체로 정하고 있는 민법 조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로 정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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