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Ⅱ. 법무사의 역사와 법무사법 1. 법무사의 역사 가. 재판소구내대서인 ⑴ 1897. 9. 4. 법부훈령 대서소세칙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에 따라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 12) 이 공포되고 그 해 4월 1일(양력 4월 25일)시행되고, 재판절차에 관한 「민·형사소송규정」 13) 이 같 은 해 4월 29일(음력) 법부령 제3호로 공포시행에 따라 이 새로운 재판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소송당사자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4일 법부훈 령 「대서소세칙」 14) 을 제정하여 재판소구내대서인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의 작성을 대행한 제도이고, 15) 이것이 법무사제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6) 재판소구내대서 인의 근거법인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은 전문 13개조의 입법의 형태를 갖추고 12) 재판소구성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법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입법이었고, 이것이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로 서 그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 (양력 4월 25일)을 대한민국 법원 의 출범일로 기리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백년사, 육법사(1997), 1073면]. 재판소구성법은 전체 61개 조로 구성되었다. 13) 이 민·형사소송규정은 우리나라 사법근대화 과정에서 제정된 최초의 절차법이며, 특히 민사와 형사사건을 구 분하여 재판하는 근대적 재판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전체 44개조로 구성되었다. 민형소송에 관한 규 정은 국회도서관, 한말 근대법령자료집Ⅰ(주4), 367-376면. 14) “한국의 법무사 제도는 근대법의 산물로서 일본이 서구제도를 도입 모방하여 만든 제도를 대한제국시대에 이 를 본떠서 씨를 뿌리고 한일합방 이후의 일제치하에서 그 뿌리를 내린 것이다(법무사백년사, 대한법무사협회, 184면)”에 대하여 정주수 법무사는 “법무사제도의 기원인 대서소세칙(재판소구내대서)은 대한제국 수립(1897 년 10월 12일) 1개월 전에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공포·시행되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서 대서소세 칙은 대한제국시대가 아니고 구한국시대 법부훈령이다”라고 대서소세칙, 대한제국시대 일본제도 모방했다는 내용이 오류라고 주장한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91면]. 15) 전문 제13조로 된 대서소세칙은 대서인이 될 자격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대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부 에 신청하여 대서소세칙을 받아간 후 개업하도록 하였다(동 세칙 제13조). 16)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을 배경으로 같은 해 4월 29일 법부령 제 3호 민형소송규정이 산실되어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따라서 법무사제 도의 기원, 연혁도 1897년 9월 4일이 법무사 제도의 기원이 된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85면]. 재판소구 내대서제도의 탄생은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나 대서업자가 탄생한 것은 1906년 8월 23일 경시청령 제52호 대서업취체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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