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43 [실정법상의 권리주체] 권리주체 조문 자연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법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수탁자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 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부동산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34) 수 탁자는 신탁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그 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신탁설정과정에서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탁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35)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36) 자신의 명의 와 계산 그리고 자기책임하에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그 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대리 인이나 37)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주체로서 마치 법인의 대표 34) 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3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4-14면 참조;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64면 이하. 36)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 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 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 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37) 대리인의 권한과 수탁자의 권한은 기본 출발점이 다르므로 같게 취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본인으 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비로소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수탁자는 대내, 대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한’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자로서 행위할 수 있다(김태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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