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처럼 행위하며 신탁업무수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탁자가(법인처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8) ⑵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 부동산신탁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은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물건을 전면적 ・ 배타 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의 전면성이란 물권이 갖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개의 물건 위에는 오로지 하나의 소유권만을 성립시키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명이 전 면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소유권의 혼일성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위와 같은 민법상 소유권의 전면 성과 혼일성을 담고 있는 개념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신탁이 설정되어 부동 산(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사망시 수탁자의 상속재 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62면). 38)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3, 194면. 대리 위탁매매 법인 신탁 법률행위의 당사자 본인 위탁매매인 법인(대표자) 수탁자 법적 효과의 귀속 본인 위탁매매인 법인 수탁자 경제적 효과의 귀속 본인 위탁자 법인 수탁자 소유권의 이전 없음 있음 위탁자 → 위탁매매인 있음 구성원 → 법인 있음 위탁자 → 수탁자 [타인의 재산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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