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45 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법 제23조). 또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원 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법 제25조). 이처럼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나 수탁자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 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법 제22조 제1항). 이것을 수탁자로부터의 신탁재 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나아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 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 성하지 아니한다(법 제24조).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수익자의 권리나 신탁채권자의 권리 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자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가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는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배제되어 수탁자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법 제26조). 수탁자의 소유권은 혼일성 측면에서도 민법의 소유권에 비해 약 화되어 있다. 39) 그렇다면 수탁자의 소유권은 민법상의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인가? 민법 제211 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권리 가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은 소유권의 내용인 권능 중에서 대표적인 사용권능 ・ 수 익권능 ・ 처분권능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소유권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 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40) 따라서 신탁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수탁자의 소유 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수탁자는 자신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은 신임관계(법 제2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수탁자는 39) 이계정, 앞의 책, 155면. 40) 주석민법 〔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윤철홍, § 211 469면 이하 : 민법 제211조에서의 법률이란 “공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라고 하면서, “신탁법”을 이 범주에 들어가는 법률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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