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고(법 제36조), 수익자의 이익과 저촉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법 제34조), 신탁 법상 신인의무의 제한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수탁자의 소유권이 신탁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갖는 법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위 탁자는 수익자 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독립하여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 을 관리 ・ 처분 등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은 위탁자와 수탁자로부터 독 립된 것으로 취급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지만 부동산으로 부터의 이익향수는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가 누리는 형식으로 부동산에 관한 수 탁자의 소유권과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분리를 실현하게 된다. 41) 가.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⑴ 수탁자의 의무와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신탁법에서는 수탁자 의 권한남용행위를 견제하게 된다. 동시에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최선의 이익 을 도모하도록 수탁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묻 게 된다. 신탁법은 제32조 이하에서 수탁자의 의무 일반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주의의무 (법 제32조), 일반적 충실의무(법 제33조), 이익충돌회피의무(법 제34조), 공평의 무(법 제35조), 이익향수금지원칙(법 제36조), 분별관리의무(법 제37조), 정보제공 의무(법 제39조, 제40조), 자기집행의무(법 제42조) 등이 그것이다. 42) 41)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내용은 신탁계약서의 신탁목적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신탁목적 과 수탁자(신탁회사)의 역할에 따라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① 부동산담보신탁, ② 부동산관리신탁, ③ 분양관 리신탁, ④ 관리형토지신탁, ⑤ 분양형토지신탁(부동산개발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42)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법학연구 통권 제4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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