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⑵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권 ㈎ 수탁자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무한책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수탁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신탁채무 그리고 불법행 위에 대하여, 49) 신탁재산은 물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를 진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신탁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고, 상대방 인 신탁채권자는 거래상대방이 된 수탁자에 대해서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 수탁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탁채권자는 수탁자 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직접 강제집행 을 할 수 있게 된다(법 제22조 제1항 단서). 50) 결국 신탁채권자는 강제집행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할 것인지, 신탁재산에 대하 여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1) 48) 수익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법 제8조)과 구분된다. 위탁자의 채권자에 게 인정되는 사해신탁취소권과 달리, 수익자취소권은 수익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이다. 또한 수익자취소권 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사해신탁취소권 및 채권자취소 권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취소권행사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을 한도로 하는 제한이 없는 점도 수익자취소 권의 특징이다. 그리고 수익자취소권의 행사는 재판상, 재판외에서도 가능하므로 사해신탁취소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이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과도 다르다. 수익자취소권은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고유한 권 리이기 때문에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법 제61조 제6호). 49)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 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안에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 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부터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금지, 투자신탁회 사 등 임직원의 부당판매행위금지 등 투자권유자 등의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 단기준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은 위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0)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1항),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 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법 제38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 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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