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49 ㈏ 수탁자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신탁 신탁실무에서는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신탁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이 많이 체결 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재산한정특약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일이 개별적인 사안마 다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약은 그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52) 교섭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한정의 내용이 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53) 신탁법은 위와 같은 효력에 한계가 있는 특약에 의한 책임재산한정제도를 개 선하여 일정한 유형의 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신 탁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114조 내지 제139조). 유한책임신탁의 경우에는 책임재산이 신탁재산만으로 제한되므로 채권자 보 호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채권자들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만한 조치가 갖추어 진 것을 전제로 하여 유한책임신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 고 있다. 즉 거래상대방인 채권자가 책임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가 유한책 임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 등의 공시제도 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만 유한책임신탁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 고 있다. 여기서의 ‘신탁행위’라 함은 계약, 유언 기타 서면(전자적 기록에 의한 경우도 포함)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반드시 신 탁설정시의 신탁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신탁행위의 변경에 의하여 원래는 유한책임신탁이 아니었으나 사후적으로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 된다. 54) 51) 김태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저스 티스 통권 제155호(2016. 8), 57면. 52) 新井誠/안성포 역, 信託法 (第3版), 전남대출판부, 2011, 428면. 53) 법무부, 앞의 책, 822면. 54)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19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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