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5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상환 수탁자가 신탁사무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신탁재산에 속한다. 또한 신 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 비록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실질적 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소극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 성을 위한 관리자(또는 신탁사무처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한 채무나 책임도 신탁목적에 구속된 신탁재 산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55) 그리 고 그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 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법 제46조 제2항). 이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다(법 제46조 제3항). 수탁자가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등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수탁자로서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수탁자가 자신 55)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에서, 대법 원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 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 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 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 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 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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