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51 의 권리부터 행사하는 것은 충실의무에 반하기 때문이다.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채권에 해당한다. 56) 신탁채권은 수익채권 에 우선하지만(법 제62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신탁채권과의 우 열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57) 그러므로 신탁법은 비용상 환청구권의 변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변제권과 자조매각권을 인 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367조)과 같이 신탁재산 자체의 가치를 보존 ・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한 공익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비용 이외의 모든 우선변제권에 대 하여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8) 2) 수익자로부터의 상환 가) 신탁법의 규정방식 신탁관계에서 위탁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그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존재의 의를 다하는 것이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실제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수익자 이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위 탁자 또는 사무처리자에 지나지 않는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도 합치한다. 59) 따라서 신탁법은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익자 보 5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57) 최수정, 앞의 책, 421면. 58) 법무부, 앞의 책, 409면. 59) 신탁법은 투자신탁과 같은 금융신탁, 영업신탁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신탁도 규율하고 있고, 수탁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법 제47조 제1항),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자 로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 간접투자상품, 퇴직연금 등의 영 업신탁의 경우 신탁행위로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수익 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무부, 위의 책,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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