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5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호를 위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때의 보충적 권리로 규정 하고. 그 범위도 수익자가 얻은 이익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제4 항).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거나 수탁자가 입 은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만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 할 수 있고 수익자는 ‘자기가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60) 나) 수익권을 포기하는 경우 신탁법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 제1항),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강제당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고(법 제57조 제1항),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1 조 제5호). 또한 수익권의 포기는 단순한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 수익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 급효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소급효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나아가 신탁법은 소급효 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하여 수익권의 포기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도록 하여, 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를 보호하 고 있다(법 제5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때에는 수탁자는 더 이상 수익자에 대 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 제46조 제4항 단서). 즉 수익권 을 포기한 자는 더 이상 수익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 60) 토지개발신탁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개발신탁에 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 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 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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