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9 있는 성문법이며, 17) 이 대서소세칙의 시행으로 재판소구내대서인은 사실상 공인 이 아닌 제도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18) 그리고 대서소세칙에 의한 재판소구내대서 인제도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1925년 5월 1일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시행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였다(1910. 9. 20. 통감부 경무총감부령 제7 호 대서업취체규칙 제3조 단서의 재판소구내대서 규정 참조). 19) ⑵ 대서인제도와 대인제도(변호사제도와 관계) 위와 같이 재판소구내대서인은 재판소구성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대서소세 칙」을 근거로 재판소구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소송당자사의 소장, 답변서 등 소 송서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이며, 재판소구내대서인은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법무사로 이어온 법무사제도의 기원이 되고 있다. 20) 한편, 변호사제도의 전신으 로 알려진 대인제도는 21)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에 뒤이어 재판의 절 17) 정주수, 앞의 논문(주9), 54면. 18) 정주수, 앞의 논문(주9), 33면. 19) 일제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합병 바로 다음달 9월 20일 경무총감부령 제7호로 대서업취체 규칙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 규칙은 제3조에서 “대서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이 불가하다. 단 재판소구 내대서의 허가를 득한 자로 재판소에서 승인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대 한제국시대와 다름없이 재판소구내대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에서는 재판소구내대서를 하려는 자는 법부에 신고사항이었으나 한일강제합병 후에는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업무영역은 재판소의 승인 사항으로 바꾼 것이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63-64면]. 20) 대서인제도의 제도화에 대하여 정주수 법무사는 ① 토지증명규칙, 등기제도의 문제점, ② 사법서사와 행정서 사의 구분 없는 점에 대한 문제점, ③ 1915년 7월 22일 대서업취체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사 연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정주수, 앞의 논문(주7), 48∼52면 참조]. 한편, 대서소취체규칙은 오늘 날 행정사의 전신으로 구한국시대부터 대서업자→행정대서인→행정서사→행정사로 오늘의 행정사로 계승되었 고, 법무사는 구한국시대의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재판소구내대서→사법대서인→사법 서사→법무사로 이어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한일강제합병으로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에 의하여 한일합병 당시 시행된 한국법령은 조선총독이 발하는 법령 으로서 당분간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계승된 것이지 대서업취체규칙(1906. 8. 23.)에 의하여 승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은 사법관련 법제이고, 대서업자취체규칙은 경무총감부령의 내무행 정 중 경찰관련 법제라 한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52면]. 21) 일본에서는 1876년 「대언인규칙」이 마련되었으나 발전하지 못하고 1889년 명치헌법이 발포되고 그 다음해 1890년 재판소구성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그 속에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그 후 1893년에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대언인 제도는 그 실현을 보지 못했다[정주수, 앞의 논 문(주9), 88면].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代人규정은 법무령 제3호 민형소송규정에 있으나, 「代言人」은 우리나 라 법제상 용어가 아니고 일본에서 명치유신초기에 변호사제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대서인, 대언인 등의 명칭 이 사용되고 있었다[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50년사(2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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