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53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수익권을 포기한 수익자는 이미 받은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으로부터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61) 그러므로 수익 권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수익자의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법 제57조 제1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2항(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비용 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 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 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 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려는 자이므로, 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 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 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2) 판례는 타익신탁이든 자익신탁이든 묻지 않고 수익자는 수 익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수익권 포기의 효력은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에 수익권 포기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신탁의 종료단계 가. 신탁의 종료 원인 61) 최수정, 앞의 책, 419면 각주 308. 6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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