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5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의 종료란 특정의 신탁 및 그 수탁자를 비롯한 신탁당사자들의 신탁관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종료를 의미한다. 신탁법은 법정종료사유의 발생 (법 제98조), 합의에 의한 종료(법 제99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종료(법 제3조 제3 항)를 인정하고 있다. 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신탁에 종료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신탁을 둘러싼 모든 법률관 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법률관계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해산사유 등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게 되고, 그 절차가 끝나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이 소멸하는 것과 유사하다(민법 제77조 이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서와 같이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하 지만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는 기존의 신탁사무를 중단하고, 신탁재산에 속 한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남은 신탁재산을 그 권리 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신탁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는 신탁재산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당해 신탁과 거래한 제3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탁법은 신탁의 종료 원인이 발생한 때 실질적으로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을 제외한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 신탁의 종료 원인이 발생하면, 수 탁자는 신탁사무를 중지하고 채무의 변제, 비용상환청구 등 신탁사무의 종결준비를 하여야 하고, 신탁사무의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받고(법 제103조 제1 항), 신탁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 게 된다(법 제101조 제1항). 이 때에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법 제101조 제2항), 신탁의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익자 등이 없는 경우 잔여재산 은 국가에 귀속된다(법 제10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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