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55 이와 달리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합병이나 파산이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132조 제1항).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신탁채권자에 대하여 수탁자 가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채권자의 이해관 계를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산절차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신탁이외의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는 얼마든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 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 규정(법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을 준용하고 있다(법 제104조). IV. 신탁에 대한 세목별 과세 1. 수탁자과세설에 의한 과세방식 수탁자과세설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신탁법의 많은 규정들과 수탁자를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한다. 수익자를 위한 재산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신탁설정단계에서 수탁자로의 재산이전은 위탁 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시키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수탁자가 신탁재 산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법 제31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즉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 므로 수탁자가 행하는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전적으로 수탁자의 신 탁재산에 귀속된다. 이런 특징을 소득세제에 반영하게 되면, 신탁재산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신 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 에서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으로 과세되고,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 신탁재산의 명의자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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