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5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한편,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신탁재 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관리자 내지 명의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도 신탁목적에 구속된 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된다. 63) 신탁법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법 제46조 제1항), 그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법 제46조 제2항). 이와 같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탁 재산은 어차피 수익자에게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고 해도 과세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수익자가 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탁자과세설은 실질과세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취득세 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격 신탁설정단계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 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취득세 부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 세법에서는 신탁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즉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 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① 위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 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의 경질로 인 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 고 있다(제9조 제3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호 참조). 이 규정을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에 적용해 보면, A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는 A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위탁자가 A를 신탁하는 6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