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57 경우 수탁자에게 A에 관한 취득세는 부가되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A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4) 신탁이 종료하거나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타익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 에게 A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 때에 자익신탁인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취득 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재화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65) 그러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66) 제3자인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자익신탁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 로부터 당초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 탁자로부터 당초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 다시 되찾아오 는 경우, 그리고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당 초 위탁자의 소유재산이 신탁이라는 법률관계 속에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를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 신탁법은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신탁 64)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 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 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65)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신탁행위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고 유재산과는 구별하여 관리처분하며 그 이익을 일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의 이전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비과세토록 한 것이 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데 불과하므 로 역시 비과세토록 한 것이다(권강웅 ・ 권단, 2015 조문별(축조) 지방세법해설, 광교이텍스, 2015, 721면). 66)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 2009 ・ 12(Vol. 639),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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