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5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을 일관된 전체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익신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판례도 신탁법상의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탁자가 당연히 수익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전혀 별개의 존재인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며,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67)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갖는 것은 타익신탁에서의 수익자와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대한 수익권 일 뿐이다. 따라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은 모두 신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효과는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법상 부동산신탁의 경우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우리 민법이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효력발생요건으로 삼고 있으므 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면 수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과세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 권이 수탁자에게로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행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는 유통세인 취득세의 성 격에 비추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수탁자과세설의 논리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조세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비과세 대상인 것을 비과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통세인 취득세의 성격에 비추어 과세할 당위성은 있으나 정책적인 견지에 서 비과세하도록 입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8) 3. 등록면허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 록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세목명칭이 바뀌면서 종전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 6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68) 이중교, 앞의 논문, 34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