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59 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부 규정이 삭제되었다. 한편 신탁등기의 경우 그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기타 등기의 세율이 적 용되어 매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 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5). 4.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법은 신탁소득의 과세를 위하여 일반신탁과 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 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신탁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과 69)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7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어 수탁자 명의로 관리된 이후에 분배일에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흐름을 무시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71) 위 조문에서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즉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의제되고 있다. 69)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70)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 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 지 아니한다. 71)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 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 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