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도 수익자를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신 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72)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특정금 전신탁 등 일반신탁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시점으로 하되 원천징수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된 날부터 3월 이 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로 과세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소득세 법 제155조의2). 73) 나. 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로서 74) ①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 분배할 것, ②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등 2가 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75)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종 류 또한 다양하고 신탁재산의 매매에 따른 변경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득 과 재산을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 다. 76)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소득구분 및 과세시기와 72)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 신탁법 」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73) 한원교, 信託稅制에 대한 硏究 -納稅義務者를 中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4면. 74)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조직형태에 따라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그리 고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7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3항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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