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61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과세하 지 아니하며 분배하는 시점에 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아울러 신 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도 당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유형과 관계없이 통산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 다. 일반신탁 수익자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구분의 의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탁소득에 대하여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수익 자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신탁의 수익자와 일반신탁의 수익자가 받 은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형 내지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법상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 ・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인 수익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여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회사형과 그 구조가 유사하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 당할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있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는 동 소득을 배 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회사 형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세법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형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 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하 게 취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은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한 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7) 라. 수탁자과세설에 따른 신탁소득세제의 재구성 76) 한원교, 앞의 논문, 46면. 77) 신탁소득세제를 입법함에 있어 투자자가 회사형 또는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를 선택하든지 신탁형 집합투자기 구를 선택하든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의 차별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한원교, 위의 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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