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느냐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세부담의 중립성 입장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실체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 한다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수탁자과세설에 따르면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나타나고, 신탁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통하 여 그 목적을 실행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 므로, 신탁은 수탁자의 인격을 통하여 그 권리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탁 법에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의 채권자, 수익자와 독립되어 있다는 것 은 법인이 출자자, 주주, 채권자와 독립되어 있는 것과 그 구성이 동일하다. 신탁과 법인이 일반 사법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동일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수익자에게만 과세한다면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될 것이다. 그러나 신탁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납세의무자의 개별특성에 따 라 비과세 또는 공제액이 달라지는 조세체계와 수탁자 단계에서 과세할 경우 수익 자에게 신탁소득을 분배할 때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그 구분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수탁자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와 구분하게 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 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로 과 세하고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시점에 수탁자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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