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차를 규정한 법부령 제3호 민형소송규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장래 변호사제 도의 도입을 예상하고 “재판소의 허가를 득한 후에 소송을 대인(代人)에게 위임할 수 있고(동 규정 제3조), 재판소의 허가를 득하여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동 규 정 제5호)“고 규정하여 대인과 보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대인이 오늘날 변호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여 대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사실이 나 이 대인제도가 규정상으로만 남아있고 제도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22)23)24) 대인과 관련하여 1897년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공포되어 재판소구내대서제도 가 탄생함으로써 「대서인」은 제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대언인」은 존재하지 않 았고, 1905년 11월 8일(광무9년) 전문 35조의 변호사법(법률 제5호)이 공포됨으 로써 근대적 의미의 변호사제도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25) 따라서 변호사제도 와 법무사제도는 근거법이 다르고, 법무사제도는 변호사제도와 관계없이 독자적 인 위치에서 발전되어 왔고, 변호사제도의 연장선에서 탄생된 것은 아니다. ⑶ 대서소세칙과 대서업취체규칙(행정대서 제도와 관계)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의 공포·시행으로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22)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50년사(2002), 6면 23) 근대적 의미의 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갑오경장(1894년)에 따른 재판소구성법(1895년)에 의해서 이다. 동법시행법규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은 재판소의 허가를 득한 후에 대인에게 위임할 수 있 고,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인제도는 이 후의 민비시해사건, 아관파천 등 어수선한 국내 정황의 탓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5년 11월 8일(광무9년) 전문 35조의 변호사법이 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의미의 변호사제도가 정착되었다 [이상혁, 차형근, “한국변호사100년의 발자취”, 저스티스(1994), 65-66면]. 24) 정주수 법무사는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代言人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정 변호사제도가 창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代書人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다’는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1895년 4월 29일 법부령 제3호의 민 ・ 형소송규정에 의하여 이 땅에 ‘代人’제도가 도입된 바 없고 1897년(광 무 원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제정 ・ 공포되어 재판소구내 대서제도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47면]. 그리고 이에 대한 법무사제도의 기원에 대한 문헌으로 김병화, 「 근대한 국재판사(1971년) 」 , 「법원행정처, 법원사(1995)」를 인용하고 있다. 25) 이 법은 전문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자격과 임무, 변호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부령 제3호 변호사시험규칙(1905년)도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국회도서관, 한말 근대법령자료집Ⅳ (1972), 413-416면.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09년 사법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함에 따라 1909년 10월에 변 호사법이 폐지되어 이 법의 운명도 끝나게 되었다(관보 제4517호 융희3년 10월 29일). 김효전, “근대 한국 의 변호사들” 동아법학 Vol.23 (1997), 140면; 김병화, 근대한국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1974),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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