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6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 신탁법 」 에 따 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 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 법원 판례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자이므로 사실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두 고 있는 것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 탁법이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세법에도 반영한 것이다. 즉, 제3호는 단순 히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기술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을 분별관리할 의무(제37조 제1항)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도 위탁자별로 각각 분별관리할 의무(제37조 제2항)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은 위탁자별로 구 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구분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수탁자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와 구분지우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단순히 신탁계약에서의 법률적 소유자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각각’을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 고 있다. ‘신탁재산 각각’을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지만 신 탁재산 자체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각각을 다른 납세의무자 로 의제한 것이다. 나. 2014. 1. 1. 지방세법 개정당시의 쟁점사항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 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당시 문제가 된 것은 개정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가 아니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다. 2014. 1. 1. 이전에 甲, 乙 등 여러 신탁회사들은 위탁자 S와 신탁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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