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4. 6. 1. 이후에 해당 과세관 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에게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를 각 부과하였다. 그러자 신탁회사들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부 칙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하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단순하였다.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 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 칙 제17조는 지방세법 개정 전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이전의 실무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이 문제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세금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선 징수를 해야만 했고, 위탁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결국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위탁자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78) 근 거였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 의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결국 지방세법이 개정되 었다. 아예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논란 을 일거에 해소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8)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 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34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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