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65 복수의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의 전부가 수탁자의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어 수탁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고, 79) 신탁재산 에 대한 재산세에 기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80) 있기 때문에 위 개정된 과세조항이 최소침해성 원 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칙조항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개정 전 규정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 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달리 재산세 과 세기준일 당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부칙조 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81) 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 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 조). 동법은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제12조) 재 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수탁자이다. 6. 부가가치세 79)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 신탁법 」 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80)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 신탁법 」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 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81)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5, 241,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2015헌바 30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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