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가. 2017. 5.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2017. 5. 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 592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을 변경 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 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한 바 있다(이 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82) 대상판결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 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판단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83) 82)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83) 김성균,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문집 제41집 제2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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