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67 나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수탁자 자 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사용 ・ 소비할 권 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해당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종국 적 향유와는 무관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 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재화를 사용 ・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는 경우 수탁 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법 제31조) 법률당사자가 되어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법적 효과와 경제 적 효과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수탁 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사무처리의 당사자임 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4) 나. 부가가치세법의 대응 대상판결 이후 2017. 12. 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채무이행의 담보목적 으로 설정된 신탁(시행령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한정)의 수탁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그 처분에 따른 재화의 공급자를 수탁자로 보고, 그 외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매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8항). 85) 즉 부가가치세법은 신 84) 안성포, “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2 권, 2018, 121면. 8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 신탁법 」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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