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위탁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재산을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 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재화공급의 특례규정 (제10조 제9항 제4호)을 신설하였다. 86) 이 특례규정은 취득 개념 없이 양도 개념 을 확정할 수 없고 재화의 취득자가 향후 양도자가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전체 세 법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자’, 소득세법상 ‘양도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개념이 조 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 전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조세채권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 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수익자의 기대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설정 전에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성립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따른 과세권을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제3조의2)를 신설하였다. 어떤 재산의 위탁자가 그 신탁의 설정일 이후에 국 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즉, 신고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그 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에 관한 법률 」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 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관련 권리 86)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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