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69 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제3조의2).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있으면 이는 물적납세의무의 대상 인 부가가치세 징수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제52조의2 제5항). 위탁자의 관 할 세무서장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 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이러한 고지가 있은 후 위탁자가 신탁의 이 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 된 부분에 대한 수탁자의 납세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52조 제2항). 그리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 세의무를 승계한다(제52조 제3항). 대상판결을 수탁자과세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었고, 수탁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의 의미를 상당부분 퇴색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소득과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법 인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상으로 신탁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탁계약을 「관리목적·처분목적」과 「담보 목적」으로 나누고 나아가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즉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만 납세의무자를 수탁 자로 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대응에 대하여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 다. 87) V. 결론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관련 신탁세제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87) 오영표, “판례를 통해 본 신탁업의 전망”제4주제 토론문, 201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자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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