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7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경우에는 위탁자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탁제도와 배치되어 신탁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납세의무자를 법인격에 근거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국세 기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법인으로 과세분류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신탁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신탁을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보되 수익자가 여러 명이 고 신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법인 또는 파트너쉽으로 보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상 사신탁 위주로 발전하였고 미국은 민사신탁 위주로 발전하여 신탁환경이 서로 다르나, 최근의 신탁환경은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법인과 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일반사법에 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중립성과 조세공평성의 관점에서 동일 하게 과세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탁재산의 독립성 내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주체로서의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직시하는 수탁자과세설에 기초하는 신탁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 명 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법 제31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수탁자 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과세방식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 목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신탁세제를 수탁자과세설에 근거하여 일 관성 있게 입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견지하는 수익자과세 론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 ・ 관리하고 있는 등 신탁계약이 무효 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여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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