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11 탄생되었고, 1906년 8월 23일 경시청령 제52호로 대서업자가 행정대서로 사실 상 재판소구내대서의 사법대서와 구별되었다. 그리고 한일강제합병 후에는 1910 년 9월 21일 경무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전문 14개조로 구성됨) 제3조 본문 규정으로 대서업자는 행정대서로 동 제3조 단서규정으로 재판소구내대서는 사법대서로 그 업무가 구별되었다. 26) 일제강점기 대서업취체규칙은 1910년과 1915년 두 차례 걸쳐 공포·시행되었 다. 제1차 취체규칙은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합병 다음 달인 1910년 9월 21일 본문 11개조, 부칙 3개조로 전체 14개조로 구성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령 제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27) 그리고 1915년 7월 22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부령 제5호로 공포·시행된 대서업취체규칙은 본문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 다. 28) 특히 1910년 9월 21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은 제3조 단서에서 재판소구내대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판소구내대서의 허가 를 득한 자로 재판소에서 승인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29) 라 하여 대서업자와 재판소구내대서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여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에도 구한 국시대에 탄생한 재판소구내대서제도가 존속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30) 구한 국시대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사법법제에 해당한다면 대서업취체규칙은 행정법 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듯 1897년 9월 4일 탄생한 재판소구내대서제도는 1910년 한일강제합병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일제식민법제인 조선사법대서인령이 1925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925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었다. 31) 다만 일제 조선총독부는 26) 대서업취체규칙은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업무 소할 경찰서에 신청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2조). 27) 정수수, 「韓國法務士 100年史(1897∼1997)」, 사법행정문화원(1998), 65면. 28)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고 원서에 자필이력서를 첨부하여 업무소 소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3조),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1101면. 29) 재판소구내대서는 이 대서인취체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판소의 허가와 승인의 규율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정주수, 앞의 논문(주9), 122면). 30) 재판소구내대서는 일제 식민법제인 1924년 12월 4일 제령 제5호 조선사법대서인령(1925. 5. 1.시행) → 1935년 4월 27일 제령 제7호 조선사법서사령 → 1948년 5월 18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6호 사법서 사법 → 1954년 4월 3일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 → 1963. 4. 25. 법률 제1333호 사법서사법 →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시행 1990. 3. 1.)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 정주수, 앞의 논문(주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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