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7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논 문 요 약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율을 한 곳에서 공유물분할의 세율을 정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쉬울 것인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의 세율을 1,000분의 23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5조에서 1,000분의 20 을 빼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한다는 느낌을 주고, 지방세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유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 만큼만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공유자들이 권리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을 하는 기회에 별도의 무상취득 또는 유상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의 세율이 아닌 무상취득 또는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세율 1,000분의 23을 지방세법 제15 조 제1항 제4호에서 1,000분의 20을 빼주는 이유는 공유물분할시 공유자가 자신 의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만을 분할하여 가져간다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은에 관한 세율규정은 실질적 으로 소유권이전 내지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질은 등록사항의 변경으 로서 등기부상 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은 등록면허세 부분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록면 허세의 장으로 옮겨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합유물분할도 공유물분할과 그 사정 이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세 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신설하게 된 원인은 공유물분할이라는 독립된 형식의 등기 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200제곱미터 토지를 100제곱미터의 A토지와 100제곱미터의 B토지로 분할한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로 한 등기가 100제곱미터의 A토지에 대해서는 갑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100제곱 미터의 B토지에 대해서는 을을 소유자로 기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 공유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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