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77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 이러한 생각이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등기는 위 특례법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등기방법일뿐 원칙적인 부동산등 기법상 공유물분할등기의 방법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등기방식이 원칙이 되고, 부동산등기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한 등기방식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 할에 관한 등기는 분필등기절차와 각 분필된 토지상에서의 지분이전등기라는 두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분필등기 시 A토지(면적 100㎡)의 등기부와 B토지(면 적 100㎡)의 등기부에는 분할전 토지와 동일한 등기사항(즉 갑 2분의 1, 을 2분의 1)이 그대로 이기되어 기재된 다음, A토지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B토지는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A토지 등기부에서는 을의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원인은 ‘공유물분 할’로 기재한다. 마찬가지고 B토지 등기부에서는 갑의 지분 2분의 1을 을에게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다. 공유물분할등기는 분할하고자 하는 만큼의 토지등기부를 새로이 만들고, 종전 등 기부 등기사항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는 절차로 구성되는 분필등기와 두 개로 분할 된 토지에 기재된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이전받는 지분이전등기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 여야 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과세표준은 현행 지방세법 제29조의2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 액’은 잘못된 것이며,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 여 받는 부동산가액’이 타당하므로 과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주요 검색어 공유물분할, 합유물분할, 공유관계해소, 분필등기, 토지분할,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등록면허세, 등록세, 구분소유적 공유, 명의신탁 해지, 공유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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