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7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Ⅰ. 공유관계의 해소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라고 하고, 판례는 共有를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서,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 공유자들이 어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거나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의 공유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판례가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질을 상호명의신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2) Ⅱ. 일반적인 공유관계의 해소 : 民法上 共有物分割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공유는 “물건이 持分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민법 제262조 제1항)”인 것을 말하는 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이러한 공 유물분할의 자유는 공유지분처분의 자유와 더불어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되는 특 징이다. 3)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제한된다. [‘공유권분할’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공유권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지 의문이다. 공유권분할이 공유물분할과 같은 의미 인지도 의문이다. 같은 의미라는 견 해와 다르다는 견해 4) 도 있다. 그러나 같은 의미라면 다른 법률에서는 공유물분할이라는 2)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843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 등 다수. 3) 백태균, 共有物分割의 訴에 있어서 全面的 價格賠償의 方法에 의한 分割의 認定與否, 판례연구 제17집(2006 년), 부산판례연구회, 48면 4) ‘공유권 분할’이라는 용어는 공유물, 합유물, 부실법상 구분소유등기를 아울러 총칭하는 용어로 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칭하는 지방세법상 용어로 공유물 분할보다 큰 의미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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