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79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달리 사용 할 이유가 없고, 다른 의미라면 공유권분할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공유물분할과 공유권분할은 의미가 다르 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100평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은 땅 100평을 지적분할 하여 50평씩 단독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유권’분할은 갑의 2분의 1 공유권을 나누어 예를 들어 갑과 병이 각 4분의 1씩 갖 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유물분할의 당사자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중의 일부의 자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공유 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유자 중 어떤 자를 제외하고 분 할절차를 진행하면, 그러한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다. 5) 3. 공유물분할의 방법 민법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協議分割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때에 裁判上 分割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 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6) 일부 공유자의 취득부분이 전혀 없는 공유물분 5) 대판 1968.5.21 68다414, 415. 6) 등기선례 2-34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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