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할도 가능하다. 7)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그 협의에 따른 분할을 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가 될 것이지 고유의 공 유물분할의 소는 아니다. 8) 나.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 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에 비로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9) 판례는 민법 제269조에서 정하는 현물분할방법으로 ① 각각의 공유자에게 개별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귀속시키는 개별분할(個別分割) 10) 방법 외에도 다양 한 분할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같은 사람들의 공유인 경우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一括)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각 공유자로 하여금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일괄분할(一括分割) 11) 방법, 12) ③ 분할청 구자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 는 공유로 남는 일부분할(一部分割) 13) 방법, 14) ④ 통상의 현물분할과 가액보상을 혼 합하는 방식, 공유물인 대지상에 각 공유자들이 건물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7) 등기선례 2-343 8) 신동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판례연구 제12집(2001년), 부산판례연구회, 622면 9) 신동기, 상게서, 622면 10) 진현민,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민사판례연구(제28권, 2006년), 민사판례연구 회, 82면 11) ‘일괄분할’이라는 용어사용(백태균, 전게서, 54면) 12) 대판 76. 5. 25, 76다77, 등기예규 제461호(제정 1982.11.24) 13) ‘일부분할’이라는 용어사용. 백태균, 전게서, 53면 ; 진현민, 전게서, 95면에서 ‘離脫型 일부분할’이라는 용어 사용 14)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2002.12.27. 선고 2001 다46464 판결 ; 등기선례 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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