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81 각 공유자의 점유비율과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공유물인 대지를 분할하고 그 대신 자기 지분 이하의 공유물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공유자에 게는 금전의 지급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한 15)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 16) ⑤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甲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 전부를 A의 소유로 하면서 A로 하여금 B에게 일정한 금전 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면적 가액보상 17) 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 18) 등을 인정하였 다. 19) 다. 공유물분할판결 15) 대판 90.8.28,90다카7620 16) 대판 90.8.28,90다카7620 ; 대판 91.11.12, 91다27228 ;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 1997.9.9. 선고 97다18219 판결 ;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 6746 판결 등 ; 최문기, 대판 90.8.28,90다카7620에 대하여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판결은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 자에게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토록 해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17) 진현민, 전게서, 84면은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공유지분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응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현재 '가격배상', '가격보상' 또는 '가액보상'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대상판결이나 후술하는 일본의 판례 및 대부분의 학설들은 '가격배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 그 러나 우선 '배상'이라는 표현은 통상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다 소 부적절한 감이 있다. 또 '가격'이라는 표현도 우리 민법은 원물이 아닌 그 가치를 상환하는 경우에 '가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47조 제1항 등 참조), 전반적으로 일본 민법상 용어인 '가격'에 대응하여 '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학술용어로는 역시 어색한 면이 있다. 결론적 으로 '가액 보상'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기술하고 있다. 18) 이러한 분할방법에 대하여, ‘전면적 가격배상의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유지분권 의 강매라는 대가취득자의 희생하에 이루어지는 분할방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분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 본 인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할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대가취득자 로 하여금 적정한 대가를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법원의 적절한 재량권행사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궁극 적으로는 절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백태균, 전게서, 78면) 19) 大判 2004.10.14, 2004다30583 ; 이 판결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 법이 허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 법적 성격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위 분할방법이 인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현민, 전게서, 122면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해석상 전면적 가액보상을 허용할 경우 이를 現物分割로 볼 것인가, 代金分割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분할방법이라고 볼 것인가? 전면적 가액보상이 경매에 의 한 대금분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므로, 결국 현물분할의 한 방법인가 또는 별개의 새로 운 분할방법으로서 허용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전면적 가액보상방식에 의한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현물분할의 확장된 개념에 충분히 포용될 수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본다고 함으로써 판결과 같이 현물분할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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