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 후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 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주문은 제1 유형과 같다. [제1유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부분에 대하여 지분 O분의 O에 관하여 2012년 10월 12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나 처음부터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주문은 제2유형과 같다. [제2유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 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4㎡를 피 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제시되고 있다. 20) [제3유형] “A가 B에게 금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 부동산을 A의 소유로 한다.” 21) 20) 양창수,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판결과 등기문제, 민법연구 제9권(2009년), 박영사, 132면 21) 양창수, 상게서, 133-134면 ; 그리고 위 주문과 함께 “2. B는 A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갑 부동산에 대한 ○분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A는 B로부터 갑 부동산에 대한 ○분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 봄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私見으로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는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매매와 다를 바 없고, 또한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도그마에 너무 집착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은 어떤 경우이든 예 외 없이 반드시 형성판결의 주문형식이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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